"임대주택 공급 부족해질 수도"…부동산세 개편안에 학계서 우려

"'공정과세' 세제 개편 목적이 재분배인지 주택 가격안정인지 불분명"

"다주택자가 무조건 투기라는 전제로 개편해 우려"…한국재정학회 간담회

중개업소의 매물 정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임대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세입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학계는 정부가 '공정과세'를 내걸었지만, 내용을 보면 세제개편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편안으로 공평 과세와 세제 정상화를 도모했다는 정부 설명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정부는 공평과세를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수준의 보유세가 공정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정책 목적으로 하는 건지, 가격 안정까지 포함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 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는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당황해할 정도로 너무 치우친 판단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개편안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형태가 됐다"며 "재산 과세에 치중해 소득세 등 다른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활발한 이주를 허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며 "공정 과세 때문에 거주 이동 제한이 생기고, 노동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남 고가주택 보유세 올해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를 추진중인 가운데, 강남권과 용산구 등 일부 고가 아파트는 세율 조정 없이도 올해 보유세가 2021년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단지 9개 주택형의 올해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세율 인상 없이 현재 기준으로도 절반이 넘는 5개 주택형의 보유세가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26.7.29 seephoto@yna.co.kr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성 교수는 "자가 보유·거주 비율이 약 55%라면 나머지 45%는 다른 사람이 보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라며 "모든 주택을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용도로만 보유하게 유도하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임대주택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한 것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월세 주택을 장기간 공급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며 "보유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만 우대하면 자가 거주자는 보호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해 세입자에게 부작용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재산세 부담을 높이면 주택가격이 일회성으로 조정될 수는 있지만 미래 가격 상승 자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금 부담으로 주택 수요만 줄이겠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정 과세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공정인지 뚜렷하지 않아 여러 혼동이 있다"며 "세입자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에는 투기 목적이 많겠지만 그 외 임대사업 목적도 많다"며 "다주택자 내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조건 투기라는 전제를 깔고 개편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추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거나 특정 기업 활동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회피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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