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정성호 장관은 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와도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경찰이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송부하게 된다고는 하지만 (검사들은) 자기 담당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며 "특히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1차적으로 종결하면 나면 (검사 입장에서는) 들여다 볼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경찰이 (공소청에) 송부하게 돼 있으면 검사가 보는 게 금지는 아니니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러면 송치된 사건 처리만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경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기록만 받아보게 되는데 기록만 보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며 "여러 입법 과정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불송치 사건의 경우 관련 기록을 공소청에 90일 내로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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