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세제개편안 내용 연달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건 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이 2배 넘게 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것과 비슷한 흐름인데, 실제 세 부담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제곱미터를 예로 들어보면요.
한 채 단독명의로 보유하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현재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친 종부세 금액은 약 508만원인데요.
공시가격이 그대로라면 세금은 약 1천183만원으로 지금의 약 2.3배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가령 내년에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률 절반 수준인 15%가량 오른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1천506만원까지 뜁니다.
다만, 고령·장기보유 시 붙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고 봤습니다.
같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해도 실제 거주하는 경우엔 내년 종부세가 1천92만원 수준입니다.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400만원 넘게 차이나는 셈인데요.
결국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자에게 직접 들어가 살거나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도 전근이나 취학 등 불가피한 비거주는 일정 요건 아래 예외로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양도세는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역시 서울 송파구 대표 고가주택인 잠실엘스 84제곱미터를 8억원에 사서 10년간 보유하고 그 와중에 2년 살다가 30억원에 판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세가 내년에 팔면 2억7천만원이지만, 2029년에 팔면 4억6천여만원으로 예상돼 같은 차익인데 2년 사이 세금만 70% 넘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해 보유세를 강화하며 양도세 공제도 단계별로 축소해 매물을 유도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문제는 매도 유인이 커지더라도 대출과 토지거래허가 규제로 이를 받아줄 매수자가 제한돼 있어 실제 거래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