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난폭운전 불법체류 중국인 검거…경찰 도운 시민들

제주시 한 도로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 검거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과 시민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중이던 경찰관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난폭운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와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시키려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다.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안경현 경장 등 6명은 즉시 추적에 나서 순찰차 2대로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하지만 A씨 등 4명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고,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특히 A씨는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로 뛰어든 뒤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관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A씨 몸을 붙잡는 등 힘을 보태면서 경찰은 A씨를 신속히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동승자 3명은 모두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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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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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026.07.2812:08
    그래서 중국에 셰셰 안할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