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판매부과금 면제
해병대 위상 강화·관광지 바가지요금 해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성숙 총리가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가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9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연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이 군사행동을 주고받음에 따라 국제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남미 순방 중 주재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관한 부분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고, 동시에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한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업에 요금표를 게시토록 하고 제재 기준을 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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