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에 차가 갇혔어요'…사고 내고 스스로 신고한 음주 운전자

삼척 철길 사고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철길에 갇힌 운전자가 직접 구조를 요청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삼척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52분께 50대 A씨로부터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투싼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운전자 본인이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철길 건널목 차단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후진하는 과정에 경계석과 재차 충돌했고,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직접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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