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불법촬영 혐의' 아들 휴대폰 부순 경찰관…검찰, 수사할까

해당 경찰관 "처벌할 수 없는 사안"…검찰, 현재는 검토 안 해

불법 촬영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려던 아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부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경찰관 비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23)의 아버지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경찰이 송치한 A(18)군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등학생인 A군은 지난 5월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알아챈 담임교사는 A군을 추궁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실은 학생의 아버지인 B경감에게도 통보됐다.

그러자 B경감은 A군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부숴 버렸다.

전북경찰청은 B경감 부부의 이러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현행법상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 탓에 B경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직 경찰관인 B경감도 이를 알고 있는 듯 경찰 내부망에 "압수수색 영장에 제 아이의 공범과 증거인멸을 교사한 자를 찾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돼 있어 헛웃음만 나왔다"며 "설령 제가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인데, 조주빈이나 장윤기 사건에 빗대 수사당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썼다.

하지만 다수의 동료 경찰관은 이런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 피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친절한 공명정대한 경찰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경찰은 앞으로 B경감이 동료 경찰관 등의 조언으로 증거인멸을 했는지, 일부 부서에서 조직적인 '짬짜미'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에 대한 친족특례는 있지만, 송치까지는 할 수 있으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공소제기 전 A군 사건 수사에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는 장윤기 사건과 아들의 범행 증거물을 부순 B경감 사안은 결이 다르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검찰 관계자는 "(A군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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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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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다운
    2026.07.2811:56
    더민당은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주려는 의도가 뭐냐??? 지역유지로서 유착하려고? 전라주에서나 그러시지.
  • 익명
    2026.07.2812:07
    이래서 전라도 전라도 하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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