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글로벌 관세 만료 앞…트럼프, 무역법 301조 기반 ‘또 준비’

1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구에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선박이 정박해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수십개국을 상대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위법 판결 뒤 세계 각국에 부과해온 10% ‘글로벌 관세’는 오는 24일 만료해, 이를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현지시각) 미국 관리들이 수십개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상호 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는데,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6일 브라질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에는 1930년 관세법 338조를 끌어와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30일 뒤 발효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새로운 관세는 무역법 301조에 기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다.

실제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부터 각국을 상대로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어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초 조사 결과 한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당시 10~12.5%의 관세 부과안을 냈는데, 한국에는 12.5%의 추가 관세율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과잉생산 관련 관세율은 공론화 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강제노동’ 관세율을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참모들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무역전쟁’이 불러올 경제 충격을 경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상황에 대해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대통령에게 각국과 지난해 맺은 관세 인하 합의를 준수할 것을 권고해왔다고 보도했다. 또 관료들이 최근 핵심광물과 항공기 부품에 대한 2건의 무역조사 이후 관세 부과보다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무역대표부는 관련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무역 합의를 통해 15% 관세에 합의한 상태로, 향후 미국이 적용할 새 관세율에 관심이 쏠린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조회 128 스크랩 1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