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최종 매도됐습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천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게 된 것인데,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가계약이 체결된 바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고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