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들로부터 150억원대의 금과 현금을 가로챈 뒤 잠적한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종로 금은방 업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146명으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객과 지인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곗돈을 빼돌리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검거한 뒤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발단이 됐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 중"이라며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