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홈플러스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쪽은 즉시항고장에서 “재도의 고안에 따라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의 고안은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지금까지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이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홈플러스가 법원의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급여, 남품 대금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생계획안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자금 2000억원도 조달하지 못했단 게 주된 이유였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제공받은 뒤, 이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