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해직 언론인들 “12·3 비상계엄, 전두환 모방 내란 범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탄압사와 80년 언론인 해직’을 주제로 연 국민토론회에서 대구방송 해직 언론인인 한종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윤석열의 내란 책동을 막아낸 빛의 혁명을 계기로, 1980년 5월의 민주항쟁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한종범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

신군부의 보도 검열에 저항하다 강제 해직당한 언론인들이 권력의 언론탄압 역사를 되짚으며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강제 해직 배경이 됐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도 강조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80년언론인해직의 역사재판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신군부와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에서 나란히 드러난 권위주의 정부의 반복된 언론탄압 시도를 짚으며 역사적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여했다.

앞서 신군부 당시 해직 언론인이 만든 해직언론인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강제 해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언론 검열과 ‘친정권’ 논조 보도를 거부한 전국 신문사·방송사의 언론인 933명을 강제해직 했다. 해직기자들은 이후로도 취업 제한, 사찰, 감시 등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전방위적 국가폭력에 시달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언론 탄압의 과오가 반복된 점에 주목했다. 김재홍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신군부의 언론 통제 계획이었던 ‘케이(K)공작계획’ 실물 복사본 등을 공개하며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동질성을 실증하는 것이 언론인 강제해직이다. 12·3 비상계엄은 전두환 내란의 모방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은 언론인들을 강제해직했지만, 윤석열은 눈 밖에 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시도했다. 원시적이고 부끄러운 탄압”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권위주의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때 가장 먼저 통제하려는 것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고 지적했다.

‘반복된 언론 탄압’은 해직언론인들이 뒤늦게나마 국가 대상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다. 김주언 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은 “5·18광주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거의 반세기가 흘렀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끝도 없이 이어지는 광주항쟁 왜곡과 비하는 전두환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 작업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해직언론인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다만 대상자가 해직 언론인 중 일부로 한정된 데다 홍보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보상금액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우리 사회는 해직언론인에게 빚을 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는 그 희생 위에 서있기 때문”이라며 “국회도 해직언론인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제도로 돕겠다”고 밝혔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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