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연예인을 봤다",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며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목격담'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팬심에서 올린 사진 한 장이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식당이나 공항처럼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예인 등 타인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초상권을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공개된 길거리·공원·식당이라도 동의 없이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촬영·공개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해 인격적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사안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타인이 찍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촬영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진에 찍힌 사람이 사진 촬영이나 게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도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보호 범위가 다소 제한될 수 있지만 연예인이라고 해서 초상권이나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 행사나 시사회처럼 언론 노출이 예정된 장소와 달리 연예인이 식사나 휴식, 운동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했다면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헬스장이나 카페, 식당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용자가 여가를 즐기거나 지인과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물론 모든 게시물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촬영 목적 △공익성 △촬영 방법 △게시 범위 △당사자의 식별 가능성 △사생활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우연히 마주친 사실을 알리거나 사진 한 장을 게시한 것만으로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다만 사진과 함께 연인 사이인 것 같다, 불륜인 것 같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을 덧붙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을 게시하면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한다. 피해자의 얼굴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났는지, 영상이나 사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차지하는지, 해당 영상이나 사진의 조회수는 얼마인지 등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