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6명, 위원장에 안건 상정 위한 임시 전원위 개최 요구
위원장 "법치국가에서 상정할 수 없는 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 폐기' 의안 상정 거부와 관련된 인권위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인권위 위원들은 안 원장을 항의 방문하고 빠른 시일 내 전원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등 인권위원 6명은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10일 정기 전원위를 개최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운영규칙 6조에 따르면 인권위원 3인 이상이 제출한 의안은 사전심사 없이 자동으로 전원위에 상정되며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안 위원장에게 대국민 공개로 임시 전원위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비공개로 답변을 받았다"며 "적격상 검토, 전례없는 유형, 독립성 , 긴급하지 않은 사안 등을 언급하며 8월24일에나 전원위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회신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기존의 전원위 결정을 폐기하자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유형의 안건'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권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안건 의결이 내란우두머리이자 최고 권력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결로 인권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치스러운 결정이었다"며 "인권 가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 이를 결자해지하는 것이 인권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 취임 후 1년10개월 동안 인권위원 3인 이상이 전원위에 제출한 안건 9건 중 7건은 즉시 상정된 반면 퀴어축제 참가의 건,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 폐기 2건만 아직까지 상정되지 않았다"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안건의 적격성을 심시하거나 선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후 위원장실로 항의 방문해 조속한 위원회 개최와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법치국가에서 상정할 수 없는 안"이라며 "정치 환경의 변화, 위원회 구성원 변동으로 인해 결정이 번복된다면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원위 개최 요청에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해당 안건의 상정을 두고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