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정환 MBK 부사장 사기 혐의 소환 조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홈플러스 부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환 엠비케이(MBK)파트너스 부사장을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상혁)는 이날 김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주 엠비케이파트너스 회장과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광일 엠비케이파트너스 부회장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엠비케이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재무 위기와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며 발행했다고 본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기 채권이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 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엠비케이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앞두고 채무 상환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전단채가 발행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4월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유통한 하나증권 등 증권사 3곳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병주 회장 등 엠비케이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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