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폭 기록 부실관리·학생부 복붙"…서울시교육청 "입장 無"

(서울=뉴스1) = 2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의 모습.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45년간 사용했던 종로구 청사에서 용산구 신청사로 이전하는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부실 관리하거나 부당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803명이 학생부를 중복 기재한 점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학교폭력 상담 내용의 기록 방법과 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사에게 일임했다. 감사원은 2023년 3월∼2025년 11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한 중·고교 학교폭력 사안 155건을 표본 점검해 본 결과 143건(92.2%)은 학교에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143건 중 학폭위 요청에도 상담 기록이 없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피해 학생 주장의 일부는 미인정된 사례(2건)도 있었다.

매뉴얼 상 학폭위는 위원별 토의 내용과 조치 근거, 최종 합의 과정 등을 회의록에 기록·보관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 학폭위 모두 위원별 평가 점수나 근거, 합의 과정은 없이 결과만 기재해 어떤 논의를 통해 조치 사항을 의결했는지 검증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일부 학교는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학교폭력 기록 삭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관기간(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했다. 심의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진행해 기록을 삭제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실태 감사'를 통해 학폭위 의결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학폭위 의결의 공정성 저해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특기사항'이 부실 작성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이 2021∼2024년 서울시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원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 내용을 기재했다.

하나의 문안을 한 해 동안 중복으로 기재하거나, 동일 교사가 전년도 문안을 다른 해 재활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교원 18명은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에 대한 '종합의견'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하기도 하고, 일부는 하루 동안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작성했다.

이 외에 감사원은 정부의 교원감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예상 결원보다 많은 신규 교원 및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일부 초등학교가 496명, 중등학교가 1616명을 채용하는 등 교육부 교부 예산보다 6813억원을 인건비로 더 집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업 기자재 구입비 등을 줄여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날 발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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