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명품백 종결’ 유철환·정승윤 전 권익위 지휘부 압수수색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충분한 조사 없이 자체 종결 처분한 혐의 등을 받는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특수본은 지난 16일에도 정 전 부위원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권익위는 2023년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을 접수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약 6개월 만인 2024년 6월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유 전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건희 특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유 위원장이) 대통령 부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부패 방지업무 총괄이라는 국민권익위원장의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해태하여 유기했으므로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티에프) 역시 지난 5월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티에프는 정 전 부위원장이 조사 마감날에 피신고인인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하고, 전원위원회 회의 전 일부 위원을 모아 종결 처리 방향을 미리 언급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신고 처리 기간인 60일이 딱 되는 날인 2024년 3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 전 부위원장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접촉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며 “명품백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와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접촉이고, 그 접촉 과정에서 어떤 다른 청탁이 있었는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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