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일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광고업체 운영자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광고업체 대행사, 개발사, 실행사 관계자 등 2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약 5년 동안 인터넷 플랫폼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도용된 계정으로 허위 긍정 후기를 2만8886차례에 걸쳐 작성하고, 그 대가로 1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광고주가 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면 대행사가 이를 실행사에 전달하고, 실행사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도용 계정을 이용해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다. 개발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병원·음식점 및 카페·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광고주가 대행사에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실행사는 손님들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을 이용해 실제 방문한 것처럼 영수증 리뷰를 작성했다.
또 일시적으로 1000~5000원 수준의 소액으로 낮춘 가격을 결제하게 한 뒤 예약만 하고 이용한 것처럼 후기를 남기는 수법도 사용됐으며 광고주 업체를 반복 조회해 검색 순위에 영향을 주는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늘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광고주는 월평균 20~30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많게는 월 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월 1000만원을 지급한 업체는 병원이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한 피해자의 계정 해킹 신고에서 시작됐다. 이후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1월 전국 각지에 흩어진 실행사와 개발사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 수익 규모는 약 19억원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명의상 대표 B씨의 범죄수익금 총 17억8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도용 계정 정보를 통보했으며, 플랫폼 업체는 상당수 계정에 대한 보호조치와 허위 후기 블라인드 처리를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후기 조작은 정직하게 영업하는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후기 조작업체와 의뢰 광고주 사이의 연결고리를 계속 수사하고 불법 수익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