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해직 언론인, 국회 토론회…조의장 "국가가 빚 안 갚아"

"해직 후에도 사찰 등 국가폭력 시달려" 사과 촉구…손배소 제기도

80해언협, "헌법에 '5·18광주민주항쟁'으로 명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이 연 기자회견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재홍 80해언협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이 헌법에 명기할 5·18 민주화운동의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6.4.2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1980년대 신군부 탄압으로 해직당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80년 내란집단의 언론인 강제 해직은 해직 후에도 취업 제한과 감시 사찰 등 이른바 사후 관리를 자행한 전방위적 국가 폭력"이라며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언론인 강제 해직에 대한 국가 사과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16일 역사적 재판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언론이 무너지면 다른 자유도 무너진다. 우리 현대사는 이 말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해왔다"며 "우리 사회는 해직언론인 여러분께 빚을 지고 있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그 빚을 아직 갚지 않았다"며 "자유를 일궈낸 언론인들의 시간은 1980년 그날에 여전히 멈춰 서 있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조 의장의 축사에 대해 환영 성명을 통해 "80년 내란집단의 보도 검열을 거부한 언론 투쟁을 다시 상기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는 헌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앞서 해직 언론인 고모씨 등 35명은 신군부 집권 당시 언론사에서 해직된 이후, 일정 기간 관련 업계 취업도 제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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