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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해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 등 8명을 검거해 이중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한 달에 걸쳐 충남 서천, 보령, 홍성 등 보령해경 관할지역 내 양식장 해역에 침입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해경 추산 1천600만원 상당의 해삼 1천78㎏을 불법적으로 포획한 뒤 보관·유통한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선박과 잠수부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총괄했고, 공범들은 잠수팀, 단속 감시팀, 포획물 보관·매수 알선팀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은 범행 직후 도주하는 잠수부 2명을 추적해 체포하고, 어선 운항 기록, 폐쇄회로(CC)TV, 계좌추적 및 통신자료 등 분석을 통해 이들의 공모관계를 밝혀내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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