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원, 개발사업 '주민 사전 고지' 제도 도입 주문

한선미 정읍시의원
[정읍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한선미 전북 정읍시의원(연지·농소·입암·소성)이 20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현재 영파동에 건립 중인 폐목재 화력발전소는 하루 500t 이상의 폐목재 고형연료를 소각하는 환경 위해시설인데도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계획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지역 사회의 극심한 갈등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후 대응 위주의 행정을 비판했다.

그는 정읍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서 반복되는 개발 갈등 사례들을 언급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김제 지평선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인근 시·군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산업 시설 갈등 역시 주민 안내가 늦어지며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 의원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제안한 '7대 주민 주권 조례'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읍시에 주문했다.

해당 조례는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사전 고지를 뼈대로 하며 사업 초기부터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단순히 개발 사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 사업일수록 투명하고 엄격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행정 편의보다 주민 알권리가, 사업자 이익보다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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