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지난 6월9일 「[단독] 경찰, 롯데카드 임원·렌탈업체 대표 사기 혐의로 수사」 제목의 기사에서 롯데카드와 팩토링 계약을 맺은 한 렌탈업체와 거래한 채무자들이 해당 렌탈업체 대표와 롯데카드 임원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렌탈업체는 “고소인은 본사가 205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본사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 성립할 수 없다. 또한 롯데카드로부터 연체통보를 받은 다른 채무자들은 이번 고소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본사는 롯데카드로부터 연체통보를 받은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이 없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롯데카드에 납부 내역을 전산에 반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