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절벽에 계속되며 폐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문을 닫은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거나 이전하는 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
시는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를 도서관·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별도의 낮은 건폐율·용적률 대신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교 이적지'는 공공성 유지와 무분별한 고밀 개발 방지를 위해 일반 부지보다 낮은 밀도 기준을 적용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 상한은 상업지역 500%, 준주거지역 320%, 전용주거지역 1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0%, 제2종 160%, 제3종 200% 등을 적용받아왔습니다.
개정 조례 핵심은 이처럼 별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 이적지를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면 공공기관 소유 부지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민간 소유 부지도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민간 소유 폐교 부지를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할 경우 학교 이적지에 적용되는 낮은 밀도 기준 대신 일반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 용적률 상한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400% 등입니다.
기존 학교이적지 전용 상한인 120%, 160%, 200%, 320%와 비교하면 각각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25%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의 소규모 학교는 2015년 36개교에서 지난해 183개교로 약 5배 증가하고, 학생 수도 2031년 53만명으로 작년 대비 27.8% 줄어 폐교 역시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3월 폐교·학교이적지를 미래 교육 플랫폼과 권역별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