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에서 점검 대상 7곳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사업장 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기획감독에서 포괄임금·고정OT를 이유로 한 연장근로수당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을 적발했습니다.
컴퓨터시스템 구축 서비스업체 A사는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OT 수당만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 18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 370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정용 세탁업체 B사는 계절적 업무 과부하가 있었는데도 별도 조치 없이 모두 412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또 노동자 51명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천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20일)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4차 릴레이 기획감독에 들어갑니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지역의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한 권역별 릴레이 감독의 하나입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어 두 번째 감독입니다. 1차 감독 이후에도 서울 지역 제보가 이어지자, 노동부는 금융업체가 몰린 중구와 영등포구로 점검 대상을 넓혔습니다.
익명신고센터에는 관리자라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 산식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고정OT 초과분이 없다”고만 답했다는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사무직이라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지 않은데도 별도 조치 없이 연장근로 한도를 자주 넘긴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노동부는 제보가 계속되는 지역을 반복 점검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등 불법 노동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구·영등포구 일대 수당 계산·지급 실태를 들여다보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일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