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측 서면 답변서 기다려…의원들 강제소환 염두에 두지 않아"
"내란특검서 수사 하나도 안해…채증영상 분석 후 수사 필요성 확인"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5 dwise@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체포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 24일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면서 오는 30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권영진,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몸싸움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아서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나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출석하겠다거나 답변서를 보내겠다는 의원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수사 기간이 종료될 즈음엔 그동안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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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 특검보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종결한 체포방해 사건을 재기 수사한 배경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나경원 의원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각하 종결했다.
당시 '추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기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 송부한다'는 단서 규정을 명시했다고 한다.
권 특검보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서 분석해 본 결과 내란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돼 수사를 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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