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3천370만명에 이르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들 시민단체들도 피해자를 모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2025.12.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추가 신청에 14만3천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집단 및 개인 신청인을 합한 전체 분쟁조정 신청 규모는 14만6천여명으로, 그간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29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쿠팡 제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12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하고 26일까지 15일간 추가 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14만3천명이 추가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2건의 신청인 1천676명과 개인분쟁조정 신청인 977명을 합한 전체 분쟁조정 신청 규모는 14만6천여명으로 늘었다.
이번 신청 규모는 직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 SK텔레콤 사고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다.
2천324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사고 당시에는 집단분쟁조정 3건(3천267명)과 개인분쟁조정(731명) 등 총 3천998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쿠팡 사건의 전체 분쟁조정 신청 규모는 당시의 36배를 웃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개인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병합 처리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는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인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접수 마감일부터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조정안은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하며,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 신청인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위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일시 정지했다가,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일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에 따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3천756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책임을 물어 쿠팡에 6천246억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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