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신뢰할 만한 방식 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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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78차 중생보위는 올해 첫 회의다.
회의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 필요성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태스크포스(TF)와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 부처 80여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별도의 '추가 증가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 가운데 추가 증가율은 올해까지 6년간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해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TF를 운영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검토했고,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해왔다.
특히 TF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급격한 변동성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쓰이는 통계의 시차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생보위는 향후 추가로 논의해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7∼2021년 연평균 2.12%에서 2022∼2025년 연평균 5.75%로 올랐다. 올해는 전년 대비 6.51%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윗값보다 낮아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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