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 안 철 수] 2025.10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작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매출·매출원가 3건 ▲기타자산·부채 3건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2건 ▲주석 미기재 등 기타 지적사항 2건 등이다.
A사는 라이브 스트리머에게 개인방송용역을 주선하는 사업을 하는 대리인임에도,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했다.
대리인은 주선의 대가(순액)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A사는 결산 과정에서 본인·대리인 문제가 제기되자 오히려 본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계약을 수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본계약서뿐만 아니라 부가되는 계약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사는 고객사와 특수연료탱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변경에 따른 효과는 당기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외주가공비가 크게 늘며 영업이익 20억원이 영업손실 100억원으로 전환되자, B사는 재무제표와 임직원 성과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효과를 일부만 당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연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은 과대계상했다.
금감원은 "계약 변경에 따른 효과는 당기에 모두 반영해 관련 손익과 손실부담계약 관련 충방부채를 적절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투자자 간 계약 의무 조항 위반 시 발생하는 위약매수청구권은 우발부채에 해당하는데, 이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은 사례 등도 있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총 202건의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연 2회 지적사례를 공개해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 과정에서 비슷한 오류를 예방하고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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