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자발찌' 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 자동 알림

가해자 접근 시 위치·동선 확인 가능

법무부 청사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도 거쳤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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