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당직 함께 서던 순경 강제추행한 경감 송치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야간 당직을 함께 서던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경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 경감은 지난달 중순 충북의 한 경찰서 사무실 내 휴게 공간에서 자신과 단 둘이 야간 당직을 서면서 쉬고 있던 20대 순경 B씨를 강제추행했다.

그는 B 순경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위로의 말을 건네던 중 기습 키스를 시도하고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B 순경은 평소 A 경감의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껴왔는데, 이는 의원면직 신청 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한 후 감찰하고 있다.

chase_arete@yna.co.kr

조회 33,165 스크랩 0 공유 45
댓글 27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 리스트
  • 달한스푼#33bK
    2026.06.1515:57
    경감까지 어떻게 진급했는지 안봐도 뻔하다 범죄자는 내부에 있다 멀리서 찾지마라
  • 사필귀정
    2026.06.1515:53
    경찰이 이래도 되나? 경찰도 검찰처럼 폐지하지 그럼 재명이 감옥안할턴데
    • KRSM88RQ#EKFH
      2026.06.1516:34
      경찰 국회의원까지 성추행 총체적으로 썩었네
    • 익명
      2026.06.1517:25
      그니까 경찰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지? ㅋㅋㅋㅋㅋㅋ
    • jstr#qhaS
      2026.06.1607:27
      어우 뭔.. 더럽게 50대가 20대한테 ..
    전체 댓글 보러가기 (2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