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측이 낸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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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으며,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재판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이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지난달 7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중단된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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