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로이터통신은 1일(한국시간) "파라과이의 아돌포 다니엘 바예호가 프랑스오픈 주심을 향한 성차별적 발언으로 6만 5000달러, 약 1억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오픈 디렉터 아멜리 모레스모는 바예호가 패배 후 여성 주심이 소란스러운 관중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결국 대회 측은 이를 성차별적 발언으로 보고 거액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영국 토크스포츠도 "바예호는 자신의 경기를 여성 주심이 아닌 남성 주심이 맡았어야 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6만50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예호는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프랑스 유망주 모이즈 쿠아메(17·프랑스)와 맞붙었지만, 세트스코어 2-3(3-6, 5-7, 6-3, 6-2, 6-7)으로 패했다. 바예호는 10대 유망주에게 덜미를 잡히며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또 바예호는 상대 선수 쿠아메가 여러 차례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쿠아메가 바닥에 눕거나 시간을 끌었다"며 "아무런 플레이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중이 1분 내내 소리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적인 부분이 중요한 경기에서 한 선수에게 많은 시간을 준다면, 그는 분명히 이를 이용할 것"이라며 "여성 주심이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바예호는 프랑스오픈 상금의 40%가량을 벌금으로 내게 됐다. 이번 대회 2회전 탈락 선수에게는 15만1000달러(약 2억2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 가운데 바예호는 약 1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토크스포츠는 "바예호가 자신의 말에 대해 무거운 대가를 치렀다"고 전했다.
한편 바예호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SNS를 통해 "나는 심판들과 그들이 하는 일을 매우 존중한다. 5시간의 경기 이후 매우 흥분해 있었고,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사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