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구에서 이른바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20대 남성 ㄱ씨를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사적 보복 대행업체에서 일 한 ㄱ씨는 지난 4월30일 구로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개인정보가 담긴 인쇄물과 간장 등을 뿌리고, 벽면에 붉은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그만두겠다”는 협박을 받고 수백만원을 송금했다고 한다. ㄱ씨는 이 가운데 80만원가량을 대가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복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의뢰인 모집과 동시에 ㄱ씨처럼 실제 보복 대행을 할 사람에 대한 모집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업체 운영자와 의뢰인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