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눈을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시35분쯤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여자친구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격분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B씨 눈을 때려 약 30일간 치료가 필요한 망막박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약 2.1㎏의 알루미늄 냄비를 들어 무릎 꿇고 빌고 있던 B씨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25㎝ 길이의 식칼을 겨눈 채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B씨를 따라간 뒤 잠긴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망막박리 수술과 렌즈 제거,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았으며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눈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과 냄비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향후 다시 망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