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 잘못했다간…초등교사 86% "아동학대 신고 불안"

57%는 최근 1년간 이직·사직 고민…"아동복지법 개정해야"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동학대로 신고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7천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에서 초등교사 응답(5천462명)을 별도로 추출한 분석이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을 느낀다'는 초등교사 비율은 85.8%로 전 학교급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교사의 43.1%는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에 대해 '매우 자주 느낀다'고 밝혔고 42.7%는 '가끔 느낀다'고 답했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1%,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4.7%에 각각 그쳤다.

[초등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묻는 말(2개 선택)에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이 82.0%로 가장 높았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고소 남발'도 80.5%를 기록했다.

정서적 학대의 구성 요건이 모호한 현행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 행위조차 신고하게 만든다는 게 초등교사노조의 지적이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에도 내 말 한마디가 피소로 이어질까 걱정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의 실질적 개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1년간 이직·사직을 고민했다는 초등교사도 57.3%나 됐다.

초등교사들은 사직을 고민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초등교사들이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이유(2개 선택)도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어려움'이 1위(88.7%)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교단 전체가 민원 압박에 노출된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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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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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원#sLAr
    2026.05.1511:40
    예쁘다는 말 했다고 초등학생 징계줘넣고 니들도 학생 몸건드리면 그정도는 감수해야지?
    • 참된 교육
      2026.05.1518:38
      좋은 선생님도 많지만 저학년한테 말 함부로 하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학교안이 너무 폐쇄적이예요. 교권도 중요하지만 인권무시당하는 여럿 아이들도 많습니다. 심한 몇몇아이들때문에 교권만 중시하지마시고 교실도 CCTV달아주세요
      • 참된 교육
        2026.05.1518:41
        야야 소리지르는 선생님 90프로 마녀사냥하는 선생님 아이를 찍어누르는 선생님등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선생님들께 고분고분 말듣게 되죠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그려러니 합니다. 다만 우리아이담임이 아니길 빌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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