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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 변론기일을 내달 7일에서 23일로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녹십자 과징금 사건은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이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20억원)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는 백신 입찰 담합 관련 형사 사건과는 상반된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녹십자를 포함한 제약·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사건에선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녹십자는 형사사건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원심은 패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본격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월 재판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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