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3㎞로 가드레일 '쾅'…승객 사망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제한속도 시속 50㎞ 편도 1차로서 추월·과속…"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 고려"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 8분께 전북 완주군의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153㎞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방법용 폐쇄회로(CC)TV 지주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객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승객 2명도 각각 3주와 12주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로, A씨는 제한속도를 103㎞나 초과해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급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한 후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유족과 전부 형사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조회 38,167 스크랩 0 공유 25
댓글 19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 리스트
  • 김동석#JwHC
    2026.05.0208:00
    돈만있으면 사람하나쯤은 죽여도 괜찮다는..
    • 39#IYn2
      2026.05.0208:17
      저상황은 그게 아닐텐데. 승객이 죽었는데, 본인은 괜찮을지? 최소 중상이상일텐데? 댓글쓴 의도는 모르는게 아니지만, 상황이 맞아야..
  • 와룡승천#qCXz
    2026.05.0217:04
    말도 안되는판결 요즘판사들 왜이러나.
  • 루돌프사슴코
    2026.05.0209:29
    피해 승객들이 빨리 가 달라고 한거 100%다...
  • 문대한#SJxo
    2026.05.0220:18
    사법부가 이런지 오래 됐습니다 판례를 그대로 따라 법집행을 하는 경우도 많죠 과연 이런 사법부가 국민이 필요로한 사법부 일까요 참..안타까운
전체 댓글 보러가기 (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