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50㎞ 편도 1차로서 추월·과속…"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 고려"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 8분께 전북 완주군의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153㎞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방법용 폐쇄회로(CC)TV 지주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객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승객 2명도 각각 3주와 12주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로, A씨는 제한속도를 103㎞나 초과해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급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한 후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유족과 전부 형사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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