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원희#wpjz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아쉽네요
https://supple.kr/news/cmnpbraq00071skoa410hc4i9
카페 화장실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카페 화장실은 공공시설이 아닌 사적시설이므로 업주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요금은 권리 남용으로 비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통념상 1,000~2,000원이 적정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 손님이 음료를 사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하다가 사장과 실랑이를 벌인 사건이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법적 판단을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과 상호 배려가 갈등 해결의 열쇠라는 결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카페 화장실은 업주의 사적 공간이므로 이용료를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공공시설과 달리 유지·관리 비용이 모두 업주에게 부담되기에 최소한의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은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1,000~2,000원 수준의 적정 요금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법적 권리와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