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년 8개월→4년…주가조작·샤넬백도 유죄(종합)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혀…통일교 금품수수도 전부유죄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유지…2심 재판부 "영부인 기대 저버려"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4.2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추징금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천수삼 농축차의 가격을 합한 액수와 같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49만8천670주에 대해 통정매매 89회와 가장매매 5회를 했고, 3천85회 이상 매매 주문을 넣는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했다고 봤다.

다만 전체 시세조종 가담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및 거래 현황 등이 밝혀지지 않아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은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1심과 달리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주가조작 범행이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행위로 나뉘고 공소시효도 따로 적용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2010년 10월 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 13일 범행, 2011년 11월 30일자 범행은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범행 종료 시기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짚었다.

이 대목에서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 블랙펄인베스트와의 정산을 거쳐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시세조종을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했으면 그에 대한 죄책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산 이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행위 자체는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시기 주식거래를 두고 "시세조종 세력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주식을 매수한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 출석하는 김건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는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첫 번째 샤넬 가방(802만원 상당)을 받았을 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라는 별도의 전달 창구가 있는 상태에서 명시적인 청탁 내용이 없었던 것은 외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라며 "가방 등을 전달받을 받을 당시 청탁이 곧바로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전제로 이미 묵시적 청탁 의사가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범행으로 적잖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또 "일반 국민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이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춰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 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세조종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고 가담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통일교 측에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다.

선고 이후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오늘 판결은 일부 정황을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며 "협의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측은 상고 계획 유무를 묻는 취재진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정리해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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