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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서 심야에 남녀 5명을 잇달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공격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B씨가 부른 콜택시를 타려다가 하차 요구를 받자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3명과 여성 1명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과 발길질을 이어갔다.
발로 경찰관의 몸통을 조이고 1분간 물어뜯으며 어깨를 탈구시키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또 다른 경찰관의 손목을 다치게 했다.
장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연쇄적인 폭행에 더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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