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령농, 경운기 폐차하면 보조금 지원…농림 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나온다

지난해 8월25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논에서 열린 조생종 벼 첫 수확 행사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운기를 폐차하는 고령농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런 내용의 ‘농림 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림 분야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2024년 기준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 비율(1만명당 2.99명)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1만명당 0.98명)의 세 배에 달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기계 전복, 끼임, 주행 시 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이번 대책에 주요하게 담길 전망이다. 우선 70살 이상 고령농이 경운기를 폐차하면 중고 가격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고령농의 경운기 이용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운기의 조향클러치를 잘못 조작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다 조작이 쉽고 안전한 핸들형으로 개조하는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기계 검정도 강화한다. 현재 관련 고시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와 운반차 등은 전복 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보호구조물을 설치해야 검정을 통과할 수 있는데, 지게차와 굴착기에도 이 같은 설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현재 주요 농기계에는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시동을 걸면 경보음이 발생하는 장치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시간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농업인들이 쉽게 노출되는 근골격계 질환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읍·면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올해 353곳에서 2030년까지 두 배 가까운 600곳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연령 역시 올해 51∼80살에서 내년부터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축사시설 정기점검 범위에 안전 규정 준수 여부 포함, 벌목작업 보호장비 구입비 지원 등 축산업·임업 등과 관련한 대책도 이번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과 조직 확충 등을 통해 안전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농작업 안전 증진과 재해예방에 초점을 맞춘 두 법률로 분리해 농림 분야 중대재해 기준 설정 등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내 안전 예방·관리 전담 부서인 가칭 ‘농업안전정책과’, 관련 공공기관인 가칭 ‘농림안전관리원’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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