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 550만원 합의금 받은 빽다방 점주…더본 “가맹영업 정지”

클립아트코리아

더본코리아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빽다방 가맹점을 영업정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ㄱ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ㄴ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은 퇴근 과정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약 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ㄱ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ㄴ점주 역시 이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며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논란이 됐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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