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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택시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70대 기사를 폭행한 60대 형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나원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형 B씨(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49분께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학장램프 앞 도로를 달리던 택시 조수석에서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79세 택시 기사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같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형 B씨도 같은 이유로 운전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고 뒷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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