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불꽃에 놀라 행인 '꽈당'…안전조치 미비 업주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공사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3단독 김부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철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11시 10분께 부산 동래구 한 건물 1층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사장 인근 인도에 철제 프레임과 섀시 등 철제 구조물을 방치한 채 작업자들과 그라인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에 놀란 30대 여성 행인이 이를 피하려다 인도에 방치된 철제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여성은 왼쪽 다리에 깊은 열상을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공사 책임자인 A씨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 고깔이나 안전 펜스,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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