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내일 시행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세대원'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가 표시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제출기관의 특정한 요구가 없다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신원 증명 편의도 높인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의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기재돼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때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줄인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이후 6개월간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홍보해 왔다.

지난달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안내를 강화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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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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