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영치금 21억원…법무장관 대행 "운영개선 필요"

법사위 종합감사…"금액 상한선 정하기보다 기간별 한도 정해야"

윤석열 부부 영치금 21억9천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영치금의 기간별 한도를 정하는 방식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다고 지적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 여사는 작년 8월 12일 구속된 이래 2억4천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두 사람의 영치금 총액은 21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 1명당 400만원만 사용할 수 있어 교정시설이 이 금액만 보관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주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답변하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잘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직무대행, 김호철 감사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2026.10.26 nowwego@yna.co.kr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기간 입금돼야 한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이 수용자 1명당 400만원까지 보관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지 못하게 출금을 막아야 한다는 박은정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의 상한만 정하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jungle@yna.co.kr

조회 34,371 스크랩 0 공유 13
댓글 64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 리스트
  • 박윤형#A7ZH
    2026.10.2621:23
    조국 정경심때는 신나서돈많이들어온다고좋다고 떠들더니 완전내로남줄
  • KRF3L2T#YYj8
    2026.10.2621:40
    국민들이 마음이 우러나서 다들 보낸건데 개인꺼 까지 나라가 통제하고 간섭하나 부러우면 감옥 가라
  • 박가이버#cHCs
    2026.10.2621:57
    돈보고 또 삼키고 싶어서 법을 고치자고?재명이때 영치금 많이 넣어주면 되지 왜 그때마다 법꾸라지하려고 그러냐?
  • Mkong44
    2026.10.2621:58
    찢 들어가면 10원 정도는 보내준다!! 나랏돈 엄청 해처먹었으니 10원도 애껴써라!!
    • 카스테라
      2026.10.2622:18
      박은정씨 니들의 조구기정경심 보다 많으니 배 아프고 심통인가 왜? 뺏고 싶은가 애국자 국민의 마음이다 가지 가지 해라
    전체 댓글 보러가기 (6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