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이 횡령한 회삿돈 아내가 빼돌려…경찰, 재산 동결

(고양=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숨진 남편이 횡령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50대 여성에게 경찰이 범죄수익 수수 혐의를 적용해 4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

일산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19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남편인 50대 B씨가 숨진 뒤 남편의 증권계좌에 있던 횡령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약 6억원을 횡령했다. 이 중 약 5억2천만원을 증권계좌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회계감사 과정에서 B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B씨가 숨지자 지난 5월 아내인 A씨를 횡령 공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가 이미 숨진 데다 A씨의 횡령 공모 혐의까지 입증해야 해서 범죄수익을 보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범죄수익 관련 담당 부서에 법률 적용 방안을 문의했고, 범죄수익 수수 혐의를 적용하면 추징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과 유서,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A씨의 자백을 확보해 범죄수익을 넘겨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신고 전 유서에 남겨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횡령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5억2천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남아 있던 4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입증해 추징보전까지 끌어냈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조회 74,876 스크랩 4 공유 43
댓글 16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 리스트
  • KRRVAM34#NnLT
    2026.10.1917:37
    조사하면 나오게 되어 있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면 됨 절대 의심스러우면 손대면 않됨
  • 박호영#UiPf
    2026.10.1916:30
    횡령금인걸 알았겠냐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찍어누른거지.... 남편 죽었는데 남편돈을 당연히 다 가져와야지 그냥두냐?ㅋㅋㅋㅋㅋ
    • 이승혜#1y9x
      2026.10.1916:37
      본인들 돈이 아니면 반납 하는게 상식!!
    • 이세계의 또 다른 나#lC6s
      2026.10.1916:55
      남편돈이 4억이나 본인 모르게 있었다는데 쉽게 수긍가능 사람?
  • 익명의제보자
    2026.10.1920:26
    남편이 죽었는데 산 가족들이라도 좀 먹고살게 그냥 놔두지~~
전체 댓글 보러가기 (1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