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권한 한계에 제대로 감독 어려워"…재범률은 6.2%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의 흉기 난동과 관련 법무부가 전자감독 관리 과정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14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직원이 전자발찌를 보이고 있다. 2026.10.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보호관찰 처분이 한 해 10만건 가까이 내려지지만, 이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2천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호관찰 처분이 실시된 사건은 8만3천424건이다.
보호관찰 사건은 2023년 9만3천366건에서 2024년 9만6천668건, 지난해 9만8천2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호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거나 집행유예와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범죄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제도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외출·음주 제한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인력은 지난달 기준 모두 1천986명으로 1명당 40∼50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 1인당 관리 인원도 20.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수준인 10명대보다 현저히 높다.
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도 상당히 제한돼있다. 준수사항을 어기더라도 이행을 강제하거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도 없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려면 인력과 권한 부족이라는 고질병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날 인천 도심 대형 상가에서 흉기를 휘두른 A(59)씨도 2015년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9년 출소한 뒤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보호관찰관은 범행 당일 오전에도 A씨와 35분간 면담한 후 점심을 먹으며 정신질환 치료제 복약 여부 등을 지도·감독했으나, A씨는 보호관찰관과 헤어진 지 70분 만에 무차별 칼부림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했다.
지난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6천132명이며 재범률은 6.2%로 나타났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도 2천422명이나 됐다.
전자감독 대상자 중에서는 23명이 재범을 저질렀고 모두 성폭력이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가석방을 늘리면서 보호관찰 인력 부족은 방치하고 있다"며 "법무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 안전부터 챙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way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