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떠나고 홀로 넘어져 중상…재판부 "예견 불가능" 무죄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촬영 이충원]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구순 노인의 보청기 찾는 걸 도와주려던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의 낙상사고로 법정에 섰으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김유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요양보호센터 물리치료실에서 일어난 B(94·여)씨의 낙상사고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B씨는 물리치료를 마치고 치료실 밖으로 나와 A씨에게 "보청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6분 48초께 "침대에 앉아 계시면 제가 찾아올게요"라고 B씨를 안심시키고는 보청기를 찾기 위해 입소자 곁을 떠났다.
불과 20초도 되지 않는 이 잠깐 사이에 사달이 났다.
같은 날 오후 3시 37분 5초께 B씨는 의자에 손을 짚은 채 신발을 벗으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B씨가 장기 요양 등급 5등급을 받은 고령의 노인인 데다 입소 전 낙상사고 이력이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인 A씨의 부주의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고 이력을 고려하면 단독 보행하거나 서 있을 때 넘어질 위험이 커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걷거나 서 있다가 발생한 게 아니라 신발을 벗으려다가 생긴 일로 피고인이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입소자가 침대에 앉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개입돼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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