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쟁 중에도 나왔는데…조희대 닥치고 국감 나와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치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 국감 일반증인 출석거부! 국정감사 시작과 끝에만 나오시겠다?”라며 “서초동 상왕 조 대법원장은 가왕 조용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과거 1960·70년대에 민복기, 조진만 전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했다”며 “특히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회의 당일 출석 요구에도 당일 출석해 답변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전쟁 피난 중에도 국정감사, 본회의, 상임위를 열었다”며 조 원장에게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닥치고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불과 며칠 전에는 국정감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해고도 이제와서는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재제청 사태, 12월3일 계엄·내란의 밤 간부 회의, 최근 밝혀진 대법원 ‘법카 쪼개기’ 등 위법 직무 및 예산 집행은 개별 재판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인 조 대법원장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며 오직 조희대만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어 “조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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